여수시청 |
시에 따르면 지적기준점은 경계 복원·분할·현황 측량 등 지적측량 시 기준이 되는 시설물로, 각종 건설공사 등에 측량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개인 필지를 세부 측량할 때 기초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시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및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해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지적기준점 3,303점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도로 굴착·포장, 상하수도 공사 등으로 훼손·망실되는 경우 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활용 가치가 없는 기준점은 폐기하고, 재설치 및 폐기 결정된 기준점은 시 누리집에 고시·공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발견된 훼손·망실 지적기준점을 신속히 재설치하여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