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1,075필지다.
사유별로는 신규등록 16필지, 분할 831필지, 합병 98필지, 지목변경 130필지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광양시 홈페이지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및 우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가격의 적정성과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및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를 12월 20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최종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3일 조정 및 공시된다.
정현숙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점·사용료 산정 기준이 된다”라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관리 등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에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