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 정기회의 |
이상범죄 동기는 그동안 ‘묻지마 범죄’ 등 용어로 지칭됐던 개념으로 살인·상해 등 범죄 가운데 범죄동기의 이상성, 피해자 무관련성, 행위의 비전형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3일 제108차 정기회의를 열어 2024년 목포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결과보고(안) 등 4건을 심의·의결하고,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 등 8건의 보고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선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임기가 시작하는 자치경찰제 시행 3년 차를 맞아 치안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관련법, 시행령, 지침 및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다. 또 2025년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142억 원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등 국비사업과 자체사업, 운영경비 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보고됐다.
또한 피해자와 안면이 없고 전조 갈등이 없는 상태에서 공격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폐쇄회로텔레비전 699개소(1천204대)와 비상벨 설치가 필요한 곳에 대해 적극적인 예산을 투입키로 하고 범죄 예방 및 대응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 전문가 20명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자문단 운영의 내실을 기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교통사고 예방대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순관 위원장은 “2025년도 예산(안)의 도 예산실 심의 및 도의회 최종 의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요 안건에 대해 시의적절한 도민 맞춤형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