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
시에 따르면 폐농약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돼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나, 남은 폐농약에 대한 수거 체계 부재로 처리에 애로를 겪었다.
이에 시는 폐농약의 무분별한 방치와 잘못된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폐농약 집중 수거를 실시한다.
농가는 농약이 외부로 새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용기째로 밀봉한 후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출하면 된다.
시는 수거된 폐농약을 전문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가에서 잔여 농약 처리가 어려워 창고 등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환경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해로운 폐농약의 적정 수거로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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