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정 광산구의원, ‘치안 강화’ 자치경찰사무 지원 근거 마련 |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21년 지방경찰제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민생치안 확보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광산구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예방 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지원사항 및 지원계획 수립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설치·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 및 재원 조달 방안, 협력체계 구축 등의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범죄예방 활동, 방범 CCTV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 회의를 열도록 했으며, 협의회 산하 참여기관 및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방행정과 유관기관의 연계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치경찰제의 정착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 발굴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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