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 촉구 건의안’ 제안 |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 국회는 양극화된 사회를 통합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 정부는 양극화의 완화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을 적극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비체계적․비효율적인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을 타파하기 위해'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 건의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 각 정당 원내대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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