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제 모바일도 가능 |
기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대상 부동산 소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컴퓨터를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었으나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 후 네이버, 카카오톡 등 다양한 간편인증 방식을 통해 본인임을 인증하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정정, 변경, 해제 신고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어 신고 누락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확정일자 자동 부여의 효과도 있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의 많은 활용을 부탁했다.
한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