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료급여 수급권자 퇴원 후 집 돌봄 강화한다 |
재가 의료급여사업은 의료기관에 31일 이상 장기간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퇴원한 다음, 자기 집에서 의료·돌봄·식사·이동 등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이날 협약으로 영암효요양병원은 의료 부분 서비스를 전담해 돌봄을 받는 이에게 치료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복약지도, 방문 진료 등을 진행한다.
가치나눔사회적협동조합은 정서·신체활동·생활 지원과 함께 밑반찬·식사 도움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은 민선 8기 핵심 복지 정책이다. 그 중심축 중 하나인 재가 의료급여사업으로 의료와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돌보겠다”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