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덕희․문갑태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제정 |
해당 조례는 '악취방지법'을 근거로 실태조사를 포함한 구체적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는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와 저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는 사업 활동 중 발생하는 생활악취 방지와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 시설 설치에 노력해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생활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생활악취 실태 조사 △생활악취 발생 원인 시설에 대한 악취 방지 시설 설치 등 비용 지원 △관련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민덕희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악취방지법'을 근거로 발의된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생활악취 시설에 대한 민원 해소는 물론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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