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정환 전남도의원, 전남도 주민 감사 청구 최소인원수 200명으로 완화 |
이번 조례안은 주민의 감사 청구 최소인원수 기준을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완화․규정하여 도민의 도정 참여 및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설치를 명문화하고 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심의회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 연서로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모정환 의원은 “주민감사 청구의 진입장벽을 낮춰 도민 중심의 감사행정을 구현함으로써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는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수를 시ㆍ도의 경우 3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로 ‘2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ㆍ도는 현재 5곳(서울ㆍ경기ㆍ전북ㆍ경남ㆍ강원도)이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