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벼 경영안정대책비 신청·접수 |
쌀 시장개방과 빈번한 재해 발생 등으로 어려운 벼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은 해당연도 기준 도내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농업인,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실제 벼 재배가 확인된 필지에 지급되는 소득보전 직불금이다.
농가별로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이 원칙이고, 2024년 벼 재배 대신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지 및 벼 재배 면적 감축 협약 가입 농지는 예외적으로 지원하지만, 공무원 및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자, 0.1ha(300평) 미만 벼 재배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 도 일괄 모집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신청접수 및 지급 기간을 통일했으며, 신청·접수 원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된다.
따라서, 2024년에 신규로 벼를 재배하거나, 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들은 반드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올해 지급대상자로 선정된다.
향후 신청접수 및 지급 요건 검증(11.1 ~ 11.30)을 거쳐 연말에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은 “쌀 시장개방과 빈번한 재해 발생 등으로 어려운 벼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각 읍면과 협업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