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구제역 럼피스킨 청정지역 유지 |
구제역 백신 접종은 2017년 이후 4월과 10월 연 2회 의무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번 하반기 일제 접종은 전국의 소·염소 70,600 마리가 대상이다.
소 100마리 또는 염소 300마리 이상인 농가는 1 부터 14일 농장주가 영암축협에서 백신을 수령해 자가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
그 이하의 규모의 농가는 영암군에서 수의사를 파견해 접종을 지원한다.
특히, 백신접종 완료 농가는 반드시 해당 읍면 또는 지역축협에 신고하고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종 정보가 등록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영암군은 올바른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이후 무작위로 농가와 개체를 선정해 항체양성률을 조사한다.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달 농가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 처분을 내린다.
김선미 영암군 농축산유통과장은 “구제역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빠짐없는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을 철저해 준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