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경미 도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효능감 있는 의정활동 펼쳐 |
이날 도지사와의 간담 자리에는 황순원 광양·순천·나주·여수시 전세사기피해자 대표, 이복길·최기열 신원아르시스 입주민이 참석했으며, 유호규 건설교통국장과 조병섭 건축개발과장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2024년 9월까지 전남의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총 809건으로 이 중 567명이 피해자로 인정되었고, 현재 전라남도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 ▲이사비 지원, ▲무료법률상담, ▲전세사기 피해 상담청구 운영 등 6가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추경에서 3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광양 신원아르시스 아파트 전세사기 피해 183세대의 신청을 받아 오는 9월 중 지급 예정이다.
박경미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 이후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도의 적극적인 대응에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사례 급증에 따른 도민의 경제적·심리적 고충을 해소하고자, 직접 발로 뛰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 5월 전라남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피해사례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 복구와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전세사기 피해 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경매ㆍ공매 절차 지원, 긴급복지 지원, 금융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등)로 결정 받은 가구 중 피해 주택이 전남에 있고, 생활안정자금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도민이다.
신청 대상자는 전세사기 피해결정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피해 주택 관할 시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전세사기피해 인정 임차보증금의 한도 5억 원 이하로 상향,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 지원, ▲피해자의 주거안정지원 강화, ▲신속한 피해자 결정 절차 효율화 등으로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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