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전남도의원 |
전라남도의회는 9월 2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라남도 재난방송협의회를 구성하여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과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다.
협의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도민안전실장, 소방본부장, 대변인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관련분야 교수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관련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재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과 공포를 줄이고, 재난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재난방송협의회가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