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65세 기준으로 차등 지급 중인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보훈명예수당의 나이 기준을 철폐함으로써 지역 내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보훈문화를 확산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목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앞으로도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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