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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협정은 유효한 외교관·관용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사증없이 상대국에 최초 입국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기간중 총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양국 정부 인사간 인적교류 증진 등을 통해 한-사우디 우호협력 관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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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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