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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전세피해자에 대한 이사비 및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 등 지원사업과 전세피해 예방사업, 관련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이지영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전세사기로 고통 받는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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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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