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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 2.5. 발표한'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이 고의 ․ 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원칙*에 따른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하여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무관용 대응할 계획이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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