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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2제2항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리게 된 이번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제26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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