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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개편(2월 13일) 준비에 따른 전산 전환 작업 때문이며,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및 ATM/CD기,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 모든 납부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
또한 기존에 발행된 고지서에 부여된 가상계좌는 2월 7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2월 13일부터는 새로운 가상계좌로 전환 발급된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으로 개편됨에 따라 발생하는 사항인 만큼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