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국동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임시주차장 이용하세요"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10월 단속 이유빈 기자 news@newsjournal.co.kr |
| 2026년 10월 02일(금) 14:44 |
![]() 여수시 국동항 불법주정차 단속, 임시주차장 운영 |
그동안 국동항은 어항구역 내 도로 관리체계상 불법주정차 단속에 한계가 있었으나, 시는 올해 3월부터 도시관리계획(도로) 중복결정 절차를 추진해 단속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단속에 앞서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주정차금지구역과 단속 내용을 안내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다.
주정차금지구역은 양방향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통행 폭 6m 확보를 기준으로 지정된다. 황색 이중실선 구간에 주정차한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시는 이를 통해 이중주차와 불법주차를 줄이고 국동항 내 차량 통행 및 보행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국동 112번지 일원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했다. 이곳은 승용차와 버스 등 35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무료로 개방됐다.
시 관계자는 "국동항 내 주정차금지구역 지정과 단속은 원활한 차량 통행과 안전한 보행 환경 확보를 위한 조치"라며 "국동항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은 불법주정차를 자제하고 조성된 임시주차장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유빈 기자 news@new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