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2순환도로 통행료 감면 10월부터 확대 추진

친환경차 감면 대상 '특별시 전역' 확대
감면율 올해 50% 유지, 2027년 30% 조정

민슬기 기자 news@newsjournal.co.kr
2026년 09월 23일(수) 10: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2순환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뉴스앤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혜택을 기존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서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등록 사용본거지가 통합특별시 전역에 있는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차 등 친환경자동차는 제2순환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이 된다. 장애인단체 차량 통행료 감면은 기존처럼 전국 등록 차량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 같은 혜택 확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18일 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된다. 해당 조례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기존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됐다.

감면률은 정부의 '유료도로법'에 따른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정책 방향과 전국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될 방침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는 현행 감면률 50%가 유지되며, 2027년 1월 1일부터는 감면률이 30%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감면 적용 시 소형차는 2026년 600원, 2027년부터는 840원을 부담한다. 중형차는 2026년 1150원, 2027년 1610원을 부담하게 되며, 대형차는 2026년 1450원, 2027년 2030원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

감면 신청 창구는 시민 편의와 행정 접근성 강화를 위해 기존 광주청사에서 무안·동부청사까지 확대된다. 신청은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각 청사로 문의하면 된다.

통합특별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언론 홍보, 시·구·군 누리집, 전광판,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활용해 감면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숙현 도로과장은 "행정통합의 효과를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혜택을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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