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추석 전후' 가을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산림 소유자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

이유빈 기자 news@newsjournal.co.kr
2026년 09월 21일(월) 21:33
순천시, 가을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뉴스앤저널]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추석 명절과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앞두고 오는 10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버섯(능이 등)류, 약초, 밤 등 임산물을 노린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의 무분별한 불법 채취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추석 연휴 전후 성묘객과 입산객 급증이 예상돼 임업생산자 피해 예방 및 산림생태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재난대응단 등 산림보호인력을 투입해 기동단속반을 편성했다. 조계산, 용계산, 모후산 등 주요 임산물 자생지 일대에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드론 예찰을 통해 감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는 불법 임산물 채취 적발 시 채취물은 현장에서 즉시 압수 및 전량 폐기된다.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엄중한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는 산림생태계 파괴와 지역 임업인 피해를 야기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시민들의 근절 협조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석 명절 입산 시 지정된 등산로만 이용하고, 산림자원 보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유빈 기자 news@news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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