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026년 제2차 위생업소 상생투자 신청…'영암방문의 해' 대비

영암군, 위생업소 경쟁력 강화 박차
'영암방문의 해' 앞두고 시설개선 집중

전대상 기자 news@newsjournal.co.kr
2026년 09월 11일(금) 16:33
영암군, 2026년 제2차 위생업소 상생투자 지원사업 신청 접수
[뉴스앤저널] 영암군이 2027~2028년 '영암방문의 해'를 앞두고 위생업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23일까지 ‘2026년 제2차 위생업소 상생투자(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영암군은 2027~2028년을 ‘영암방문의 해’로 삼아, 영암의 창조와 혁신 디엔에이(DNA)가 케이(K)-문화의 원류임을 세계에 선포하고 인문 영암으로 그 진면목을 전국에 알릴 계획이다. 2027년은 영암군 개칭 1,270주년이자 도선국사 탄생 1,200주년이며, 2028년은 월출산국립공원 지정 40주년이다. 영암군은 더 깊고 넓고 정겨운 영암의 사람·자연·역사·문화가 손님을 맞도록 영암방문의 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3~6월 진행된 1차에 이은 이번 사업은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노후화된 일반음식점의 시설을 개선하고 쾌적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는 관광객의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지원은 일반음식점의 주방, 화장실, 객석(객실), 내외부 도색, 간판 교체 등 공사비다. 공사 규모가 3,000만원 이상이면 최대 2,000만원, 3,0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자부담 비율은 50% 이상이다.

특히, 영암방문의 해를 앞둔 사업 취지에 맞춰 관광지에 가까운 음식점에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공사 규모가 큰 업소, 1차 사업 신청 후 미지원된 업소, 영암 대표음식점 100선 및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참여업소 등에도 우선순위를 준다. 의무 영업기간 2년 유지가 어려운 업소, 영업신고된 면적 외 장소, 국세·지방세 체납 업소,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업소는 서류 평가와 현장 조사를 거쳐 이달 중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후 10~11월 사업을 추진·완료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올해 1차 사업에는 25개소가 신청하여 7개소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객석 리모델링 3건, 간판 교체 3건, 외벽 및 간판 1건, 화장실 개선 1건의 시설 개선을 지원받았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영암군 먹거리위생팀(061-470-2796)으로 하면 된다.

홍연주 영암군 관광과장은 “2027~2028 영암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마음 편히 찾을 수 있는 위생업소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이번 2차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시설을 선제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서비스 질과 관광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라고 밝혔다.
전대상 기자 news@news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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