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군,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 예정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8월 30일부 5년간 시행, 투기 예방 초점 전대상 기자 news@newsjournal.co.kr |
| 2026년 08월 26일(수) 14:22 |
![]() 무안군,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 예정부지 지정 |
이번 지정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투기적 토지거래와 지가 상승을 예방하고, 사업 예정지역의 안정적인 토지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허가구역은 무안군 현경면 동산리·외반리 및 망운면 목동리·피서리 일원이며, 총 3,471,351㎡(약 105만 평) 규모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계약 체결 전 무안군 민원지적과의 허가가 필수적이다.
허가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 60㎡ 초과이며,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그 외 토지 250㎡ 초과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지형도 및 세부 내용은 토지e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승명 무안군 민원지적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투기적 거래와 지가 상승을 예방하고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며 "군민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대상 기자 news@new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