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신청 접수 농가 접수 10일부터 28일까지 전대상 기자 news@newsjournal.co.kr |
| 2026년 08월 07일(금) 15:22 |
![]() 영암군,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신청 접수 |
신청 대상은 영암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조합이다. 희망 농가는 농업경영체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적정 숙소 제공 및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야 함이 강조됐다.
2027년 상·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은 이번 접수 기간에 일괄 진행된다. 하반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도 이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영암군은 농업경영체 재배면적, 품목, 신청 인원, 고용주 및 근로자 신청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해 계절근로자를 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초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9월부터 10월까지 별도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영암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로, 본국 2촌 이내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 선정 근로자는 입국 후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농업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현재 영암군에는 1,000명 이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고구마, 무화과 등 지역 주요 농작물 재배 농가에서 활동 중이다. 영암군은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농촌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 해소 및 농가 영농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중요한 버팀목"이라며,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인 인력을 지원받고 농가와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대상 기자 news@new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