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군-울릉군, '국토외곽 섬' 살린다… 공동 대응 강화 국토외곽 섬 특별법 개정 및 실효성 확보 전대상 기자 news@newsjournal.co.kr |
| 2026년 08월 06일(목) 17:22 |
![]() 신안군-울릉군, 국토외곽 섬 발전 공동 대응 간담회 |
이번 간담회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금성 지원 및 세제지원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공유하며 마련됐다. 양 기관은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특별법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정주생활지원금 신설, 세제 특례 도입, 생활·의료·물류 지원 확대, 국가보조항로 확대 등 주민 체감형 지원이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양 기관은 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행정체계 마련을 위해 '섬지역 특별자치군 설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별자치군이 설치될 경우 자치권 확대와 재정 특례를 통해 도서지역 특성에 적합한 자치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섬 지역은 대한민국의 해양영토를 지키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섬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울릉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앞으로도 울릉군과 함께 국토외곽 섬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영토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전대상 기자 news@new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