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특별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초대' 심의위원 공개모집 10일 마감, 초대 심의위원 모집 민슬기 기자 news@newsjournal.co.kr |
| 2026년 08월 05일(수) 17:44 |
이 심의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근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0㎿ 이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을 심의할 예정이다.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발전사업 허가 범위가 기존 3㎿ 이하에서 20㎿ 이하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5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7.08GW를 기록하며 전국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심의위원회는 발전사업 허가·취소, 사업 양수 및 법인 분할·합병 등의 인가,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한다.
초대 위원 신청 자격은 법률·회계 전문가, 전기·환경·토목·해양수산 분야 부교수 이상 경력자,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기업 임원, 환경·시민단체 경력자, 통합특별시의회 추천 의원,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인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신청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청서는 무안청사 에너지정책과(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방문,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유현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업실장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을 위촉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발전사업 인허가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슬기 기자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