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낳은 '보완수사권 폐지'
민슬기 기자 journalnews@naver.com
2026년 08월 02일(일) 21:44
[뉴스앤저널]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이 결국 정치의 희생양이 되었다.

지난 31일 국회는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거대 여당이 압도적 의석수로 입법 독주의 민낯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다.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언제나 '국민'이었으나 정작 사각지대에 방치될 피해자 역시 그들이 앞세운 '국민'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 수사 과정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단은 실질적으로 소멸했다.
증거가 누락되거나 진술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바로잡을 제도적 장치가 무력화된 것이다.

실제 검찰의 보완수사 건수는 2021년 약 8만 7천 건에서 2025년 약 11만 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6만 5천 건을 넘어섰다.

경찰의 한정된 수사 인력과 방대한 사건 압박 속에서 보완수사가 여전히 필수불가결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는 구체적 대안이나 사전 검토가 전혀 담기지 않았다.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1개월이라는 획일적인 시한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제도를 설계한 점도 심각한 문제다.

사기·배임 등 장기간 추적과 분석이 필요한 경제 범죄나 방대한 디지털 자료 포렌식이 요구되는 첨단 범죄, 다수의 피해자가 얽힌 전세 사기 사건 등은 사건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수개월 이상의 추적과 검증이 다반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일적 기한을 강제하는 것은 수사의 완결성을 떨어뜨리고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과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은 엄연히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다수결의 원칙을 내세웠다고 해서 법안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개정은 의회 민주주의의 탈을 쓴 입법 독재나 다름없다. 다수결의 폭력으로 밀어붙인 법안에 '정당성'이란 이름을 붙일 수는 없다.

피해자를 외면한 사법 개편으로는 결코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 국민의 권리와 삶을 담보로 한 사법 파괴의 유효기간은 길지 않다. 정치적 계산만을 앞세운 이번 개편은 결국 수사 구조 자체를 권력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민슬기 기자 journal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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