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2026년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참여가정 모집

양육공백 가정, 월 40시간 돌봄 시 월 30만원 지원

전대상 기자 news@newsjournal.co.kr
2026년 07월 31일(금) 11:22
강진군
[뉴스앤저널] 강진군이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2026년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참여가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 가정으로 규정되었다. 생후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80세 이하의 외·조부모가 해당한다. 손자녀와 부모 중 1명 이상, 실제 돌봄을 담당하는 외·조부모는 모두 전남광주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선정된 가정에는 외·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볼 경우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하루 인정 돌봄시간은 최대 4시간으로 알려졌다.

신청은 아동의 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출 서류로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이용자 서약서, 돌봄활동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외·조부모 통장 사본, 양육 공백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하다고 안내됐다.

총 12가구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신청자가 모집 규모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외·조부모는 돌봄활동 시작 전 전남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비대면 사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고 강조됐다.

다만,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은 돌봄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요구된다.

김수진 군민행복과장은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지원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군민행복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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