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026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온열·한랭질환 신설

보장 항목 34→36개 확대, 최대 2천만 원 지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신설 및 전 시민 자동 가입

전대상 기자 news@newsjournal.co.kr
2026년 07월 29일(수) 21:22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온열·한랭질환 신설
[뉴스앤저널] 나주시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확대하며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나주시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다.

2026년 시민안전보험은 기존 34개에서 36개 보장 항목으로 확대 운영된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 사망, 익사 사고,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농기계 사고, 강도 상해,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개물림 사고,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일반 상해 등 다양한 재난과 안전사고가 보장된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교통사고를 제외한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최초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4주 이상 10만 원, 8주 이상 30만 원의 위로금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를 신규 보장 항목으로 신설하여 폭염과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 지원을 강화했다. 이는 최근 이상기후로 온열 및 한랭질환 발생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시민 보호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 및 보장 여부는 NH농협손해보험에서, 시민안전보험 관련 일반사항은 나주시 민원콜센터 또는 나주시 누리집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민안전보험이 시민들의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나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대상 기자 news@news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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