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무관용 원칙' 단속 강화 올바른 배출 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전대상 기자 news@newsjournal.co.kr |
| 2026년 07월 10일(금) 12:55 |
![]() 목포시청 |
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 등 고질적인 생활폐기물 배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배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목포시 지정 규격 종량제봉투에 담아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배출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한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고 미수거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올바른 배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상시 운영 중인 무단투기 단속반의 현장 순찰과 불시 단속을 확대하고, 상습 무단투기 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재활용품·음식물류 폐기물 혼합 배출 ▲미신고 대형폐기물 무단 배출 ▲배출 시간 및 장소 미준수 행위 등이다.
시는 현장 단속과 CCTV 모니터링, 무단투기 폐기물 내용물 확인 등을 통해 위반자를 확인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규격 종량제봉투 사용은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라며 “현장 중심의 단속과 일관된 수거 원칙 적용으로 불법 배출을 근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대상 기자 news@new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