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7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농지 형상 유지 등 4개 항목 중점 점검 이유빈 기자 news@newsjournal.co.kr |
| 2026년 07월 10일(금) 12:55 |
![]() ‘공익직불금 100% 받는 법’ 홍보 |
이번 점검에서는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재배 품목 및 면적 정보의 일치 여부) 등 4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에서 각 준수사항별로 10%가 감액되며, 전년도와 동일한 항목을 반복해 위반하면 감액률이 20%까지 확대된다.
시는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수사항 이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영섭 농관원 여수사무소장은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철저히 실천해 직불금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news@new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