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 통합 발행 양 시·도 유리한 기준 적용해 통합특별시민 부담 최소화 민슬기 기자 news@newsjournal.co.kr |
| 2026년 07월 01일(수) 17:00 |
![]() 전남도청 |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지자체와 인허가 및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 금액을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통합 발행에 따른 매입 및 면제 기준은 통합특별시민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 시·도의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조례로 제정했다.
대표적으로 광주지역은 전남 기준을 적용해 ‘하이브리드 차량 일부 면제’를 부활했고, ‘자동차 이전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은 기존 4%~6%에서 3%~5%로 인하했다.
전남지역은 광주 기준을 적용해 ‘자동차 신규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기존 6%~10%에서 4%~5%로 인하했다.
리스차량 신규·이전 등록에 대한 채권 매입 의무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는 업체의 리스차량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취득세 등의 세수를 증대, 통합특별시 재정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민슬기 기자 news@new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