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군,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6월 1일 기준 등록차량 3만7,876건, 44억700만 원 부과 전대상 기자 news@newsjournal.co.kr |
| 2026년 06월 15일(월) 18:22 |
![]() 무안군청 전경 |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한 연세액을 기준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고지된다.
다만 경차와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농협과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카드납부 ARS,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기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체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대상 기자 news@new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