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 “자동차세 7월 3일까지 납부하세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자료변환으로 일부 기간 납부 중단 민슬기 기자 news@newsjournal.co.kr |
| 2026년 06월 11일(목) 13:00 |
![]() “자동차세 7월 3일까지 납부하세요” |
납부대상은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광산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며, 과세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다.
다만 지난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은 이번 정기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세액이 6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방세 자료변환으로 자동차세 납부 서비스가 일부 기간 중단된다.
중단 기간은 △26일 오후 6시∼29일 오전 8시까지 △30일 오후 6시∼7월 1일 오전 8시까지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위택스 △카드수납 △전국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등으로 하면 된다.
또한 광산구는 납세자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고지서, 현수막, 누리집 등을 통해 납부 기간과 납부 일시중단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자동차세는 지역의 도로, 교통 환경개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자료변환 기간에는 납부가 일시 중단되는 만큼 납부 가능한 시간을 미리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민슬기 기자 news@new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