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모집

농지투기 근절 및 불법 농지 정상화를 위한 농지 전수조사 실시

전대상 기자 news@newsjournal.co.kr
2026년 05월 12일(화) 14:55
영광군청
[뉴스앤저널] 영광군은 농지 전수조사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격요건은 만 18세이상,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투철하고, 방문조사, 조사표 입력 등 업무 수행이 원할한 분, 모집기간은 2026. 5. 11. ~ 5. 19.(9일간), 접수처는 근무예정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법 시행(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점검한다.

불법 전용과 투기 우려 농지관리체계를 강화해 경자유전 원칙 확립과 농지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농지 전수조사는 5월부터 7월까지는 기본조사, 8월부터 12월까지 심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를 정밀 점검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주민 참여가 중요하고,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의 공공적 가치를 높이고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대상 기자 news@news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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