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이유빈 기자 news@newsjournal.co.kr
2026년 05월 08일(금) 14:33
구례군청
[뉴스앤저널] 전남 구례군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세정 지원으로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및 유가민감업종 영위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정 신고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다.

납세자는 직접 홈택스(온라인)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전자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안내서가 같이 발송되며, 별도 신고 없이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모두채움대상자’중 고령자 등 신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는 군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움창구는 오는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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