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경찰청, 완도경찰서 '냉동창고 화재' 관련 공사업체 대표 등 2명 구속

완도경찰서에 47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구성하여 화재 원인 및 관련 범죄혐의점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한 결과, 공사업체 대표 및 작업자 2명을 업무상실화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으로 구속하여 송치

민슬기 기자 news@newsjournal.co.kr
2026년 05월 06일(수) 12:55
전라남도경찰청
[뉴스앤저널]완도경찰서는 지난 4월 12일 완도군 군외면 소재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하여 작업자인 불법체류 중국인 B씨(30대·남)와 작업관리자인 공사업체 대표 A씨(60대·남)를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화재원인 수사

경찰에 따르면 화재 발생 즉시 완도경찰서에 47명(경찰서 27명, 도경 20명) 규모의 수사본부(본부장 완도경찰서장)를 구성하여 업무상실화, 화재 진화 과정, 건물 인허가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수사했으며,◦ 경찰, 국과수 합동 감식 및 CCTV 분석과 관련자 조사 결과, A씨가 화재 안전설비 배치 및 안전교육 없이 B씨에게 바닥재 제거작업을 지시하고, B씨는 LPG 가스 토치로 가열하며 바닥재를 제거하던 중 불꽃이 벽면 내장재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B씨에 대하여 작업 중 화재를 발생케 한 혐의로 업무상실화,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체류) 등으로 구속하여 4월 21일에 송치했고,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한 A씨 또한 업무상실화, 범인도피,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체류자 고용) 등으로 4월 27일 구속, 금일 송치했다.

화재진압 과정 수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 진술과 CCTV 분석, 무전 녹취록 등을 종합하여 화재 발생부터 소방관 탈출(고립) 시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재구성했으며, 밀폐된 창고 내부 천장과 벽면에 쌓여 있던 에폭시 및 우레탄 유증기가 점화되면서 순식간에 화염이 확산하는 ‘플래시오버’ 현상이 발생해 대원 2명이 고립된 것으로 보이며, 관련 조사사항은 소방합동조사단에 통보할 예정이다.

건물인허가 수사

화재가 발생한 냉동창고 증·개축 및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축, 전기안전, 고압가스안전, 소방안전 등 종합적인 관리 준수상태를 확인했으며 일부 확인된 무허가건축물은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 통보했다.

앞으로도 완도경찰은 그간 수사를 진행했던 수사본부를 해산할 예정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산업현장에서 안전불감증과 불법 고용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화기를 활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안전 관련 조치를 실시하고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화재를 예방해달라’며 화기 이용 작업 시에는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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