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공단지 대상 ‘산업안전 순회교육’ 실시 민슬기 기자 journalnews@naver.com |
2025년 09월 21일(일) 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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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로는 정찬기 공동안전관리자를 포함해 총 3명이 참여했다. 정 공동안전관리자는 지난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탁월한 활동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교육은 ▲소규모 사업장 사고 예방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제도의 역할 소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주요 사고 유형 및 미이행 시 처벌 규정 ▲안전보건관리체계 7대 구축 요소 요약 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의무(연 1회 이상 실시 및 3년 보관)와 후속 조치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산재사고 23만건 은폐 전료 적발 건강보험료 환수 사례와 정부가 산재사고와 전쟁 선포에도 불구 산재 사망 빈번 등 실제 사례를 공유하였다.
정찬기 공동안전관리자는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실시간으로 파악·제거하고 대체·통제방안을 이행해야 한다”며 “인간의 최대 복지는 안전과 생명 존중에 있다. 산업현장의 사고 예방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군은 산업안전 문화의 조기 정착과 중대재해 사고 예방을 위해 모범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와 포상을 확대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 합동 안전관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다.
민슬기 기자 journal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