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연장 내년 말까지…경기침체‧소비활동 위축 대응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
2025년 03월 04일(화) 11:55 |
![]() 광주광역시청 |
광주시는 앞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기침체·소비활동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 25% 감면 정책을 시행했다.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영업소에 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감면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 작성 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구비해 각 자치구에 접수하면 된다.
배두엽 도로과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기간 연장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