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해상풍력·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재생에너지 확대로 RE100 기업유치·에너지 기본소득 조기 실현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
2025년 02월 28일(금) 14:30 |
![]() 김영록 지사 |
해상풍력 특별법 통과로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전남의 해상풍력산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7일 김영록 지사가 미국 순방 중 업무협약(MOA)을 한 세계 최대 규모의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영록 지사는 두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환영문을 통해 “전남도가 추진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적기 구축이 필요하다”며 “전력망 특별법 통과로 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대전환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고, 재생에너지100(RE100) 기업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지역에 투자함으로써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준 국회와 정부 관계자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저출생과 지방소멸 극복,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에너지 기본소득 ▲에너지고속도로 ▲재생에너지100(RE100)·분산에너지를 에너지 분야 3대 브랜드 시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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