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이동경사로 지원 300㎡ 미만 식당, 카페, 이미용실 등 대상...장애인 등 보행 약자 편의 강화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
2025년 02월 13일(목) 15:55 |
![]()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이동경사로 지원 |
설치 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바닥면적 300㎡ 미만의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이다.
시는 올해 총 20개소 내외의 시설에 이동식 경사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식당, 카페, 이미용실 등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오는 3월 14일까지 시청 가족복지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단 3cm 높이의 문턱도 이동이 불편한 보행 약자에게는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높은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이동경사로 설치 사업이 장애인, 노인, 어린아이 누구라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이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3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음식점, 카페, 미용실, 소매점 등 총 55개소에 이동경사로를 설치해 보행약자의 생활편의를 개선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