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임산부·난임·영유아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 지원 건강한 먹거리 제공으로 군민 건강증진 및 지역농가 소득향상 기대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
2025년 02월 12일(수) 12:40 |
고흥군청 |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임산부 꾸러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난임부부 꾸러미), 보육시설 미 이용 영유아 양육가정(영유아 꾸러미)이다.
해당 가정에는 연 48만 원(자부담 9만 6,000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친환경 농산물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4일까지로 동일하며, 임산부는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임산부 자격검증시스템(에코이몰)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을 지원받는 임산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난임부부는 거주지 군 보건소에서 난임 시술비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되고, 영유아 꾸러미 사업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돕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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