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하수도 사용료 2025년부터 3년간 단계적 인상
하수처리 원가 상승·시설 투자비 증가 대응…3년간 순차적 조정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
2025년 02월 11일(화) 17:50 |
광양시청 |
하수도사업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처리 원가보다 낮은 사용료로 인해 적자가 누적돼,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광양시는 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유예하고, 2022년 이후 동결하였으나, 노후 하수시설 공사 등 하수도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커지고 물가가 상승해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료 인상을 결정하고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해 공포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가정용과 일반용 하수도 사용료가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사용량 20㎥ 기준)는 현재 690원에서 2025년 740원, 2026년 790원, 2027년 83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3년 동안 총 140원이 오르게 된다.
일반용 하수도 사용료(사용량 100㎥ 기준) 역시 현재 1,000원에서 2025년 1,050원, 2026년 1,100원, 2027년 1,150원으로 점진적으로 조정되며, 3년간 총 150원이 인상될 예정이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6월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2025년 7월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2009년 11월 이후 15년간 동결됐던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도 소비자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해 2025년 2월 7일부터 10리터당 125원에서 220원으로 95원 인상됐다.
강병재 하수도과장은 "그동안 코로나19 유행과 지역 경제 안정을 고려해 2022년 이후 하수도 사용료를 동결해왔으나, 하수처리장 개량 및 증설 등 시설투자비 증가로 인해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원확보를 통해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안전한 하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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