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 교육자치권 확보 촉구…‘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에 포함돼야’

지방소멸 위기 속 교육자치권 조항 부재…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2025년 02월 11일(화) 17:50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
[뉴스앤저널]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2월 6일 2025년 상반기 전남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자치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내용이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라남도는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6년 전라남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이 특별법안은 총 6편 10장 7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특례 사항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등이 포함됐다.

정영균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은 교육 여건 개선”이라고 강조하며,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육발전특구가 지정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에 교육자치권 관련 조항이 빠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교육 환경이 지역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특별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특별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은 "앞으로 전남도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권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영균 의원은 도내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안 확보 및 대안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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