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전 군민 1인당 20만 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추진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
2025년 02월 11일(화) 15:45 |
구례군청 |
지급 대상은 지급 기준일(2025. 2. 6. 18:00)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구례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거주자 또는 체류자이다.
군은 오는 3월 6일 부터 4월 1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을 받는 즉시 대상자 확인 후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현재 「구례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 중이며, 조례 제정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지원금이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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