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경 전남도의원, 15세 미만은 보상 제외? 도민안전공제보험, 허점 드러나…대책 마련 시급 국가재난 앞에 예외 없어야… 상법 개정으로 사각지대 해소 촉구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
2025년 02월 10일(월) 15:40 |
최무경 전남도의원, 15세 미만은 보상 제외? 도민안전공제보험, 허점 드러나…대책 마련 시급 |
지난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중 전남도민 74명이 도민안전공제보험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총 37억 5,800만 원이 책정되었다.
그러나, 목포(1명), 영광(1명) 등 15세 미만 희생자 2명은 보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현행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적용된 결과이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전남 도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공적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정작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보험의 경우 보험금 악용 우려로 보장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지만, 국가재난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공제보험이 피해자를 배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는 공제보험의 보장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행 상법 개정을 검토하고, 국가재난 시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피해자 보상이 차별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은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하고, 국가 차원의 상법 개정 및 예외 조항 마련 등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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