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
2025년 02월 07일(금) 18:20 |
정길수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자치조례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당연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길수 의원은 “전남은 전국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의 50%를 차지하는 친환경농업 1번지”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들이 조례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남 친환경농업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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