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농관원 고흥사무소와 공익직불금 업무 간담회 개최

공익직불금 주요 개정사항 안내와 벼 재배면적 조정제 홍보 당부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2025년 02월 07일(금) 12:20
농관원 고흥사무소와 공익직불금 업무 간담회
[뉴스앤저널]고흥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사무소(소장 김선종)는 지난 6일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농업경영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군 공익직불금 담당부서 및 읍·면 담당자와 농관원 공익직불금·경영체 담당부서 등 26명이 참석했으며,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직불금의 주요 개정사항, 농업인들의 주요 질의사항과 민원내용 등을 공유하고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첫 시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지 경작면적 0.5ha 이하이고, 농촌 거주 및 영농종사 3년 이상 등의 조건 충족 시 농업인에게 130만 원이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과 농지 종류에 따라 올해 5% 인상된 ha당 136만 원~215만 원이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비대면 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1개월간이며, 대면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운영된다.

전략직불금은 벼 재배면적 감축 대책 일환으로, 논에서 전략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지원 단가는 ha당 밀(동계)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인상됐고, 하계 조사료는 4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지원된다.

이모작은 동계 ‘밀·조사료’와 하계 ‘두류·가루쌀’이모작 시 ha당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략작물직불금 동계작물 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하계작물 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고흥군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과 전략작물 직불제 등을 활용해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여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값 하락에 따라 벼 재배면적을 일정 수준으로 줄여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 처음 추진된다.

이달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농가별 자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올해 첫 시행인 만큼, 농가 대상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홍보할 방침이며, 농업인 및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업경영체 정보가 필수사항이며, 농업경영체의 등록 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변경 사항이 있을 시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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